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설탕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처럼,
과도한 당류 섭취를 줄여 국민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해외에서는 이미 멕시코, 영국,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설탕세를 도입해 탄산음료와 가공식품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비만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당류 섭취량이 권장 기준을 크게 웃도는
상황도 정책 검토의 이유로 언급된다.
반면 식품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원가 상승과 가격 인상,
소비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음료와 제과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전반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설탕세는 검토 단계로, 과세 대상과 세율, 시행 시기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설탕세는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는 목적과 함께
생활 물가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제도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소비자와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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