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인 이상 가구가 가장 많이 찾는 절세 팁이
바로 **‘몰아주기 전략’**이다. 하지만 어떤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줘야
가장 효과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핵심은 단순하다.
●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공제는 몰아주고
● 기준 금액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한 공제는 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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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항목
① 부양가족 공제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1명만 받을 수 있음
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받을수록 공제 효과 극대화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경로자(70세↑):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예를 들어 같은 150만원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세율 6% 구간: 9만원 절세
세율 35% 구간: 52만5000원 절세
→ 소득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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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비 공제
실제 지출자의 명의 기준
대학·학교 교육비, 학원비, 직업능력 교육비 등 포함
세율 높은 사람이 신청할수록 공제 금액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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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료 공제
보험 계약자 명의가 기준
실질 납부자가 아내여도, 계약자가 남편이면 공제는 남편에게 감
→ 앞으로 보험 가입 시 과세 구간 높은 사람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절세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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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항목
① 신용카드 공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
급여가 낮을수록 25% 기준이 낮아져, 공제 받기 쉬움
→ 카드 사용은 소득 낮은 배우자 위주로 집중하면 효율 높음
2025년 귀속부터는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확대
→ 가구별 카드 사용 전략이 더욱 중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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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소득이 낮을수록 3% 허들이 크게 낮아짐
→ 의료비도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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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혼인신고 부부 혜택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재혼 여부 상관없이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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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연말정산은 항목별 유리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큰 절세 효과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부부 소득 차이가 있는 가구라면 ‘몰아주기 전략’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연말 부담을 줄여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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