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가 단지 내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고,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로 지상을 주행할 경우 **1회당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
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최근 주변 아파트 단지(고덕그라시움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외부인 출입 제한과 위반 시 벌금 부과 방침을 안내했다.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지상 주행 시 → 20만원 부담금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금지구역 출입 시 → 10만원 부담금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 단지 이용 전면 금지

단지 측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소란·쓰레기 투기·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돼 안전과 질서 유지가 어렵다”며 규정 강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벌금 부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외부인에게 금전적 부과금을 실제로 징수하는 것은
법적 실효성이 없다”며 “선언적 성격에 가까워 보인다”고 밝혔다.
더욱이 고덕아르테온의 일부 구역은 재건축 인허가 당시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됐다.
특히 단지 내 공공보행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4시간 일반인 보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규정돼 있다.
즉, 법적·제도적으로 외부인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아파트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민원이 누적되며 고심 끝에
규정을 강화했지만, 실제 효력과 합법성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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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거주 환경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과 공공보행로의 개방성 조건이
충돌하면서 이번 논란이 발생한 만큼, 단지·주민·지자체 간의
현실적 조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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